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조 사 업사 업 명
보 조 사 업목 적
보 조 사 업내 용
보 조 사 업기 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보 조 사 업총소요금액원보조금액원원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원
보 조 사 업보조금지원 신청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기관명 대표자 (인) 청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의 개요

○ 교부받고자 하는 출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 출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출연사업의 효과
○ 출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사 업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 금액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계보조 금액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계계보조 금액자체부담자체부담
계보조 금액계보조 금액계계보조 금액
사업성과 및 반성사업성과 및 반성사업성과 및 반성
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별지【별지 제2호2서식】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구 분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총 계총 계
보 조 금보 조 금
보 조 금보 조 금
보 조 금보 조 금
보 조 금보 조 금
보 조 금보 조 금
보 조 금보 조 금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자체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 첨부서류 
 1. 지출원인행위부 및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2.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사본(보조금, 자부담 전체) 1부 
 3. 보조사업 전․중․후 사진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청도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및 농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개정 2013.11.21)8.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제3조(교육경비보조)

제3조(교육경비보조)① 군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삭제 <2025. 7. 15.>

제4조(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교육지원 심의위원회)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4.30.)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군 본청 실ㆍ과ㆍ소장 3명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추천하는 자4.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지원 대상 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각 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6. 보조사업의 효과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학교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①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군수 및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의 시설이용)

제14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학교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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