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1호의2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심사 요청서

심사안건 (규제명)소관부서
심사대상건제정/개정 :  건제정/개정 :  건제정/개정 :  건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규제목적
규제내용
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관련부서 및 단체 의견
첨부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심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 설강 화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4. 근거법령 및 규제체계도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7. 규제의 존속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B/C)
 ❍ 
 -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 
 6.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 
 -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 
 8.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 의견서

1. 규제사무명
2. 규제내용
3. 관련 부서 및 단체·주민 의견수렴 현황
4. 자체심사 의견(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표준 조례안, 관련 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 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의 요청)

제6조(재심사의 요청)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 등록)

제8조(규제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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