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 (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청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을 매년 각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 (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