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도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3.)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3.)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5.12.3.)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3.)
제4조(보조금의 용도)
제4조(보조금의 용도)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신설 2015.12.3.)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일상경비2. 문화원 시설의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제5조의2(회계관리 등)
제5조의2(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 및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3.)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12.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