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8.1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2001. 11. 23)4. 삭제(2001. 11. 2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리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