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0.>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도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대한 청도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않는다. <개정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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