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17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 이내5% 이내25% 이내30% 이내25% 이내13% 이상1%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율3% 이내97% 이상15% 이내85%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도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 계6633101513029179
정무직 계11
군수11
일반직 계6283031510229179
2급
3급11
4급321
4~5급11
5급29122429
6급 이하 계593287139627170
전문경력관 계11
별정직 계22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22
연구직 계44
연구관
연구사44
지도직 계2828
지도관33
지도사252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2, 2008.4.14, 09.2.3, 2018.12.21, 2023.11.1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9.30, 99.11.19, 2000.8.16,2000.12.12, 2001.3.6, 2001.6.29, 2002.2.18, 2002.3.14, 2003.12.29, 2004. 7.28, 2004.10.11, 2005.3.17,2005.6.30,2006.1.12,2006.7.3, 2006. 12. 22, 2008.9.26, 2012.3.23, 2012.12.26, 2013.4.16, 2013. 11. 21, 2014. 4. 10. 2015.7.20., 2016.12.28., 2017.10.16, 2018.12.21, 2019.12.20., 2020.12.30., 2021.6.22., 2022.7.15.)1.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개정 2006.7.3, 2008.9.26, 2012.3.23, 2012.12.26, 2013.4.16, 2013.11. 21, 2014. 4. 10. 2015.7.20., 2016.12.28., 2017.10.16, 2018.12.21., 2019.12.20., 2020.12.30., 2021.6.22., 2022.7.15., 2023.11.1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개정 2006. 12. 22., 2008. 9. 26., 2015. 7. 20., 2022. 7. 15., 2023.11.1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 (정원책정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5.3.17,05.6.30,'06.1.12, '07.6.29, '08.9.26, 2023.11.16. 신설 09.2.3 )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09.2.3, 개정 2010.4.5, 2012.4.10, 2023.11.1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3. 17., 2006. 6. 29., 2009. 2. 3., 2012. 12. 26., 2013. 12. 6., 2014. 12. 31., 2022. 12. 3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9.2.3, 개정 2013. 12.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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