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14 시행 2023-06-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20일 이내
신청인성명생년월일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화장장려금 지급계좌금융 기관명예금주계좌 번호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
사망자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화장일시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지급일주소성 명주소생년월일성 명거래 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개정 2023. 6. 14.>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2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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