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대북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경제·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 또는 북한 주민 등과의 교류협력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등)

제5조(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군과 군이 위탁한 법인·단체 및 개인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23. 9. 15.>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송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9. 15.>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송군의회의원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5. 군의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9. 15.>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9. 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품위 손상 및 심의에 공정성을 저해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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