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제안서성 명생년월일
제안서주 소(전화)(전화)(전화)
수 여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 여 대상자주 소
□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청송군수 귀하
첨부서류 ① 피 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서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의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 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서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의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 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서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의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 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서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의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 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서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의 입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 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청송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청송군 명예군민증수 여조례 제2뗌?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 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청송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청송군 명예군민증수 여조례 제2뗌?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 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청송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청송군 명예군민증수 여조례 제2뗌?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 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청송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청송군 명예군민증수 여조례 제2뗌?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 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청송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청송군 명예군민증수 여조례 제2뗌?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 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청송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청송군 명예군민증수 여조례 제2뗌?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연 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추천동의서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본인은 자랑스런 청송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청송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수여동의자 (인) 청 송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청송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청송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수여동의자 (인) 청 송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청송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청송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수여동의자 (인) 청 송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청송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청송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수여동의자 (인) 청 송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청송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청송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수여동의자 (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의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자2. 청송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자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청송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자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중 청송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5. 외국인 중 청송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 검증)

제4조(제안서류 검증)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의회 의결을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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