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5.11.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3.2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원ㆍ소장 및 읍ㆍ면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2023.3.24.>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실ㆍ과ㆍ원ㆍ소장 및 읍ㆍ면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4.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개정 2024.07.01.>① 부군수, 실ㆍ과ㆍ원ㆍ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읍ㆍ면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원ㆍ소장 및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2024.7.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팀장, 다른 실과원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3.2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