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의사상자 와의 관계전화번호 (휴대전화)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성 명생년월일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주 소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발생장소상해정도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증서번호보건복지부 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지원금 종류□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청송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구비서류1.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의사자의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실혼관계․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 등록표 등본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의사자의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실혼관계․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 등록표 등본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의사자의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실혼관계․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 등록표 등본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다. 5급, 6급: 2백만원 이하라. 7급∼9급: 1백만원 이하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4. 의사상자 자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특별위로금은 최초 지급 신청할 때 해당하는 조건의 금액으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송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3. 군 공보지, 향토지 등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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