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시설사용료(원)시설사용료(원)기준인원비고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기준인원비고
숲속의 집1호 느티나무109㎡1실/1박200,000150,0002명1층
숲속의 집2호 수달래73㎡1실/1박200,000150,0004명2층
숲속의 집객실전체(1,2호)1실/1박400,000300,000
숲속의 집3호 기린초74㎡1실/1박150,000100,00010명
숲속의 집4호 옥잠화74㎡1실/1박150,000100,00010명
숲속의 집5호 꽃창포50㎡1실/1박120,00080,0008명
숲속의 집6호 산수국50㎡1실/1박120,00080,0008명
숲속의 집7호 소나무49㎡1실/1박120,00080,0008명
숲속의 집8호 초롱꽃40㎡1실/1박90,00060,0006명
숲속의 집9호 제비꽃50㎡1실/1박120,00080,0008명
숲속의 집10호 참나래40㎡1실/1박90,00060,0006명
숲속의 집11호 금낭화50㎡1실/1박120,00080,0008명
숲속의 집12호 섬백리향33㎡1실/1박70,00050,0004명
숲속의 집13호 수선화33㎡1실/1박70,00050,0004명
숲속의 집14호 둥글래44㎡1실/1박90,00060,0006명
북스테이 객실15호 목련33㎡1실/1박120,000100,0002명2층
북스테이 객실16호 매화49.5㎡1실/1박150,000120,0004명2층
북스테이 객실17호 백일홍49.5㎡1실/1박150,000120,0004명2층
북스테이 객실패밀리룸202㎡1실/1박400,000300,0006명1층
북스테이 객실객실 전체1실/1박650,000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대상자감면율비고
시설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등30%※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호 객실에 한해 적용 ※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시설사용료 감면장애인30%※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호 객실에 한해 적용 ※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시설사용료 감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0%※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호 객실에 한해 적용 ※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시설사용료 감면다자녀 가정30%※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호 객실에 한해 적용 ※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시설사용료 감면청송군민30%※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호 객실에 한해 적용 ※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마. “청송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청송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된 숲속의 집, 숲속 도서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29.>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前日)까지를 말한다.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송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청송로 3478-96 일원에 둔다.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2. 도서관: 사용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를 제외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2.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경우2. 자연휴양림 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 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6조(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한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근무일기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전산시스템 지연,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③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예약한 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시: 시설사용료 100%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90%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80%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시설사용료 70% 반환④ 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9.>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고장 등 예약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예약)

제12조(관리자 예약)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3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3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외에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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