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5)%이내(25.5)%이내(30)%이내(25)%이내(13.5)%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0)%이내(100)%이상(15)%이내(85)%이상
구 분6급 상당7급 상당8․9급 상당
비 율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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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6., 2013.12.12., 2022.4.29., 2023.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574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26, 2004.7.1., 2005.3.22., 2006. 2.13., 2007.2.15., 2007.8.10., 2008.11.26., 2012.4.6., 2013.1.10., 2013.12.12., 2014.5.28., 2015.7.6., 2017.1.1., 2017. 7.1., 2017.12.31., 2019.7.1., 2019.12.24., 2022.1.1., 2021.12.30., 2022.4.29., 2022.12.30., 2023.6.30.>1.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11.26.>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11.2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1.26.] <개정 2023.12.29., 2024.07.01., 2025.01.1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1.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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