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

신청자○○회계·기금부서 장○ ○ ○(인)
예수현황 (단위: 원)기 예수금(가)기 상환액 (나)예수금 잔액(가-나)
예수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 (입금계좌 : )년 월 일 (입금계좌 : )년 월 일 (입금계좌 : )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예 탁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약정서

기금운용관청송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예 탁 부 서○○회계·기금 부서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약정서
 ○○○○년도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의 자금을 청송군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기금운용관이 예탁부서에게 예탁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제3조(상환방법) ① 예탁부서는 예탁금의 원금을 거치기간 만료일 후 최초 이자지급 기일부터 연 2회 이자지급일에 총 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탁분: 9월 10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탁분: 다음 연도 3월 10일
 ③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청송군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예탁부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자금 인수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금 관리 카드

예탁연월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비 고
예탁연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예정일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환일
순서상환예정일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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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금 관리 카드
○ 회계 / 기금명 : 
○ 사 업 명 : 
○ 예탁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탁한 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③ 예수금의 상환일은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 경우 예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 전 예수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 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관리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의 기간 및 이자)

제6조(예탁의 기간 및 이자)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군수는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부서의 장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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