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7-27 시행 2018-07-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표지 모형

[별표 1] 
사용표지 모형

1. 외 형 : 무궁화형상 입체형
2. 중 앙 : 원형 바탕에 “의회” 자 표기
3. 색 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별표 2] 의회기 표준규격 및 모형

청송군의회청송군의회청송군의회
세로(실내용) 가로 135㎝, 세로 90㎝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청송군의회청송군의회청송군의회
2. 재 료 ․ 실내용 : 의회 표지는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하고, 둘레는 금색실 부착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2. 재 료 ․ 실내용 : 의회 표지는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하고, 둘레는 금색실 부착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청송군의회청송군의회청송군의회
가로
가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 표준규격 및 모형

[별표 3] 의원배지 모형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화대형5지1.3㎝
무궁화원자형지름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0.80.80.8
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원배지 모형 

 3. 재료 및 제작방법
도금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형으로 제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고,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제4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조(의원배지 모형)

제7조(의원배지 모형)① 의원의 배지 모형은 [별표 3]과 같다.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8조(의원배지 교부)

제8조(의원배지 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제9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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