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칠곡군 명예군민증( 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② <삭제 2005.12.30.>
제3조(명예군민증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 서식)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30.〉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