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9-12 시행 2008-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8.9.12.〉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8.9.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9.12.>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대표 포함)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9.12.>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9.12.〉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9.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9.12.〉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2.>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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