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26 시행 2021-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제2조 <삭제 2021.3.26>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속한 세대2.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속한 세대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세대9.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전문개정 2021.3.26>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3.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개정 2021.3.26〉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3.26〉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신청 방법2. 지원 세대 선정 방법3. 지원 요건4. 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가스, 전기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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