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칠곡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0.11.6.>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는 통계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라. 직장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시설 내ㆍ외부 간의 소통을 통한 개방성과 안전성의 확보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택ㆍ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多文化)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마련 여부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여부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ㆍ아동보호에 관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연계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5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5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이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2.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8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18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군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참여단은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도시계획ㆍ교통ㆍ도로ㆍ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개선사항3. 마을 단위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실비변상)
제22조(실비변상) 군수는 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지역활력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보건소장, 교육문화회관장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12.29,2019.2.1,2021.12.24,2022.12.30,2023.3.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칠곡군 의회 의원2.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3. 여성단체, 군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8.>
제26조(임기)
제2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건강 등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위원장의 임무)
제28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