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건 물 소재지면 적면 적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착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물구조대지면적대지면적㎡㎡준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 주 자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년 월 일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년 월 일
입 주 자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변경사항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변경사항
입 주 자16
입 주 자27
입 주 자38
입 주 자49
입 주 자510
융자내용융자금이율 퍼센트이율 퍼센트이율 퍼센트이율 퍼센트연체이자퍼센트 납입예정일퍼센트 납입예정일퍼센트 납입예정일퍼센트 납입예정일
융자내용거치기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상환기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연도납 입 예정일원금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화재 보험료관리비기타계수 납 연월일수납 자인비고
연도납 입 예정일원금이자연체일수금액화재 보험료관리비기타계수 납 연월일수납 자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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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국 민 주 택 융 자 금 상 환 대 장
 일련번호:

할 부 금 상 환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7.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7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자금의 반환)

제10조(자금의 반환)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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