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 2014.8.8, 2015.8.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