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10., 2020.1.7., 2021.6.1.>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7., 2021.6.1.>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1명 <개정 2020.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0.>③ <삭제 2020.1.7.>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7.27., 2015.11.10.> [제3조에서 이동<2020.1.7.>]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7.]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7.> [제4조에서 이동<2020.1.7.>]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7.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2., 2015.11.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6.1.12., 2015.11.10.,2020.1.7.>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5.11.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6.1.12., 2015.11.10.>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4.7.27., 2015.11.1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10.,2020.1.7.> [제5조에서 이동<2020.1.7.>]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04.7.27>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2020.1.7.>}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6.1.12, 2008.10.21., 2015.11.10.> [제7조에서 이동<2020.1.7.>]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본조신설 2020.1.7.]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1.10.,2020.1.7.>[제목 개정 2020.1.7.] [제8조에서 이동<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