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6조 관련)
1.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환경관리과】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계획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
 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 다.2. “자발적 협약”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확대)

제10조(행정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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