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 다.2. “자발적 협약”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확대)
제10조(행정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