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농업인 및 나목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등 그 밖에 부대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 (이하 “생산·판매 등” 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농업인 등은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생산·판매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포항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 등)
제8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