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 11. `99. 1. 18, 2009.10.13, 2014.4.1, 2018.11.13., 2025.3.26.>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 18, 2014.4.1>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개정 `99.1. 18, 2000.7.27, 2004.7.27, 2009.10.13, 2014.4.1, 2018.11.13., 2025.3.26.>
제4조(비용)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1.18, 2004.7.27, 2014.4.1, 2018.11.13., 2025.3.26.>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9. 1. 18, 2009.10.13, 2014.4.1, 2018.11.13>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① 제3조의 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7.3.12. `99.1.18, 2000.7.27, 2004.7.27, 2014.4.1, 2018.11.13., 2025.3.26.>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한다.<신설 2000.7.27, 개정 2004.7.27, 2009.10.13., 2025.3.26.>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9. 1. 18, 2014.4.1., 2025.3.26.>②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가산한다. <개정 `99. 1. 18, 2014.4.1, 2018.11.13>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 1.18, 2000.7.27, 2014.4.1, 2018.11.13., 2025.3.26.>
제9조
제9조 <삭제 2018.11.13>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 <개정 `99. 1. 18, 2014.4.1, 2018.11.1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8, 2014.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