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27.>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9.12.10.>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4.27.>3. “외식거리”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2.4.27.>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4.27.>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나트륨ㆍ당 저감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2.4.2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4.27.>1. 위생업소 <개정 2019.12.10., 2022.4.27.>2. 위생관련 단체 <개정 2022.4.27.>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단체, 전문기관 <개정 2022.4.27.>4. <삭제 2022.4.2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2. 관광 및 대표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3. 신메뉴 개발ㆍ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4. 외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5. 요리경연대회, 지역축제(먹거리장터) 등 개최 사업6.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행사 참가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8.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ㆍ물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2.4.27]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책자, 홍보물품 지원 등 홍보사업 또는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22.4.27]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4.27.>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2.10.>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삭제 2022.4.27.>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4.27.>[제목개정 2022.4.27.]
제7조의2(지도ㆍ감독)
제7조의2(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위생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7.]
제8조(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7.>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7.>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에 관한 사항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7.>[전문개정 2019.12.10][제목개정 2022.4.27.]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분과위원회와 공중위생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7.> <단서 신설 2022.4.27.>1.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2.4.27.>2.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중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12.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2.10.]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0.]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0.>[제9조에서 이동<2019.12.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