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전부개정

별표

별지1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도로 [ ]행사장소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주차장 [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포항시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포항시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②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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