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24 시행 2015-03-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시설사용권)

← 2㎝ →←── 5㎝ ──→←── 5㎝ ──→←── 9㎝ ──→
○ ○ 자 연 휴 양 림 시설사용권(원부)○ ○ 자 연 휴 양 림 시설사용권 (영수증)↑ │ │ │ │ │ │ │ 7㎝ │ │ │ │ │ │ │ ↓
편NO : 호NO: 호↑ │ │ │ │ │ │ │ 7㎝ │ │ │ │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 │ │ │ 7㎝ │ │ │ │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휴양림전경 등)↑ │ │ │ │ │ │ │ 7㎝ │ │ │ │ │ │ │ ↓
분20. . .20 . . .↑ │ │ │ │ │ │ │ 7㎝ │ │ │ │ │ │ │ ↓
포 항 시 장 포 항 시 장 ↑ │ │ │ │ │ │ │ 7㎝ │ │ │ │ │ │ │ ↓
←── 9㎝ ──→←── 5㎝ ──→←── 5㎝ ──→←── 5㎝ ──→← 2㎝ →
시설배치도유의사항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자연휴양림편↑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자연휴양림철↑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자연휴양림부↑ │ │ │ │ │ │ │ 7㎝ │ │ │ │ │ │ │ ↓
○○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자연휴양림분↑ │ │ │ │ │ │ │ 7㎝ │ │ │ │ │ │ │ ↓
○○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그날에 한합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장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산에 오르실 때는 담배, 라이터, 취사도구를 두고 갑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 │ │ │ │ │ │ 7㎝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권(제4조관련) 
<전면>

 
<후면>

별지 제2호 서식(자연휴양림 일일 사용 현황)

년 월 일 날씨담 당 자담 당과 장결재
년 월 일 날씨결재
구 분시 설 명사용 (대/동/개소)사용 (대/동/개소)단 가금 액(원)금 액(원)비 고
구 분시 설 명사용 (대/동/개소)사용 (대/동/개소)단 가일 계누 계비 고
구 분시 설 명일 계누 계단 가일 계누 계비 고
계
시 설 사 용 권◦ 주차장
시 설 사 용 권-소․중형
시 설 사 용 권-대 형
시 설 사 용 권◦ 숙박시설
시 설 사 용 권- 22.77제곱미터 (산림휴양관)
시 설 사 용 권- 41.58제곱미터 (산림휴양관)
시 설 사 용 권- 23~46제곱미터 (숲속의 집)
시 설 사 용 권- 50~66제곱미터 (테라스하우스)
시 설 사 용 권◦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 야영장
시 설 사 용 권- 데크텐트(3×3m)
시 설 사 용 권- 데크텐트(4×4m)
시 설 사 용 권- 카라반(동물형)
시 설 사 용 권◦ 세미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연휴양림 일일 사용 현황(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시설물 예약대장)

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비 고
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성 명예약기간주 소연 락 처입금일입금액비 고
숙박시설숙박시설
22.77제곱미터 (4명실)203호산림 휴양관
22.77제곱미터 (4명실)204호산림 휴양관
22.77제곱미터 (4명실)205호산림 휴양관
22.77제곱미터 (4명실)206호산림 휴양관
22.77제곱미터 (4명실)207호산림 휴양관
22.77제곱미터 (4명실)208호산림 휴양관
41.58제곱미터 (6~8명실)201호산림 휴양관
41.58제곱미터 (6~8명실)202호산림 휴양관
41.58제곱미터 (6~8명실)209호산림 휴양관
41.58제곱미터 (6~8명실)210호산림 휴양관
23~46제곱미터 (6~8명실)숲속의 집
23~46제곱미터 (6~8명실)테라스 하우스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야영장
데크텐트3×3m
데크텐트4×4m
카라반코뿔소
카라반사 슴
카라반코끼리
카라반토 끼
세미나실산림 휴양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 설 물 예 약 대 장(제8조제1항 관련)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자연휴양림 근무일지)

년 월 일 날씨담 당 자담 당과 장결재
년 월 일 날씨결재
이용객 현 황구분계계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외국인외국인외국인기타비고
이용객 현 황일계
이용객 현 황누계
차 량 대 수구분소 형소 형소 형대 형대 형대 형기 타기 타기 타비고
차 량 대 수일계
차 량 대 수누계
시설물사 용구분주차장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야영장야영장야영장야영데크야영데크
시설물사 용일계
시설물사 용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자 연 휴 양 림 근 무 일 지(제8조제1항 관련)

 
1. 근무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3. 특기사항

별지 제5호 서식(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월))

구 분시 설 명단위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비 고
구 분시 설 명단위단가대/동/개소대/동/개소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시 설 명단위단가그달누 계그달누 계비 고
계
사 용 시설료◦주차장
사 용 시설료-소․중형대
사 용 시설료-대 형대
사 용 시설료◦숙박시설
사 용 시설료- 22.77제곱미터 (산림휴양관)동
사 용 시설료- 41.58제곱미터 (산림휴양관)동
사 용 시설료- 23~46제곱미터 (숲속의 집)동
사 용 시설료- 50~66제곱미터 (테라스하우스)동
사 용 시설료◦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사 용 시설료- 야영장
사 용 시설료- 테크텐트(3×3m)
사 용 시설료- 테크텐트(4×4m)
사 용 시설료- 카라반(동물형)동
사 용 시설료◦세미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자 연 휴 양 림 이 용 실 적 ( 월)(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숙박시설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숙박시설 사용 기준인원) 숙박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 휴양관 : 22.77제곱미터(4명 기준)2. 산림 휴양관 : 41.58제곱미터(6~8명 기준)3. 숲속의 집 : 23~46제곱미터(4~8명 기준)4. 테라스 하우스 : 50~66제곱미터(8~12명 기준)

제4조(시설사용권)

제4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주차료 면제)

제5조(주차료 면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사용자 : 1실당 차량 2대2. 오토캠핑장 카라반 사용자 : 1동당 차량 1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연휴양림 근무자 및 관계 공무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5. 산림사업의 공사관계자 및 작업인부 등의 주차6.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