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화부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의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3.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4.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5.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상북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고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9. 국가의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포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와 분석·점검3.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자문위원은 지능정보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1.>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②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과업내용의 확정 및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3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6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지식정보자원을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7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등)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아동,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

제21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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