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2.16., 2011.8.9., 2013.12.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5.8% 이내25%이내31.2%이내28%이내9%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상
구 분6급 상당7급 상당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2.16., 2011.8.9., 2011.11.8., 2012.4.3., 2012.4.30., 2013. 9. 17., 2013.12.3., 2014. 8. 19., 2015. 9. 22., 2017.6.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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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한시정원표)

기 관 별정 원정 원존속기한비 고
기 관 별계내 역존속기한비 고
관광컨벤션도시 추진본부1일반직 : 4급2027.6.30.관광컨벤션도시 추진본부장
관광컨벤션도시 추진본부2일반직 : 5급2027.6.30.마이스산업과장 컨벤션건립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4.6.21.>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30., 2012.12.31., 2013. 7. 16., 2013.12. 3., 2014.8.19., 2015. 9. 22.,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6.4., 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4.6.21., 2026.6.24.>1. 집행기관의 정원 : 2,291명<개정 2012.4.30., 2012.12.31., 2013. 7.16., 2013.12. 3., 2014. 8.19., 2015. 9.22.,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4.6.,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4.6.2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2021.12.30., 2022.12.30., 2026.6.2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 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4.6.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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