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제3조 관련)

시 설 명기 능위 치
포항시 청소년수련관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포항시 남구 오천읍 북원로9번길 7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포항시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명월길 5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7.6.> <개정 2026.2.19.>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수강료) 요금표(제8조 관련)

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고
꿈나래마당오전(09:00~12:00)무료50,000
꿈나래마당오후(13:00~17:00)무료60,000
꿈나래마당야간(18:00~21:00)무료90,000
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 고
빔프로젝트꿈나래마당 이용시무료20,000
냉난방꿈나래마당 이용시무료50,000
피아노1회 공연시무료30,000조율비 사용자 부 담
구분기 준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기 준청소년일 반일 반비고
요리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바리스타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목공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댄스연습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음악연주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창의활동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다목적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방송실1회(2시간)무료20,000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5인이상) 일 때 적용
풋살구장1회(1시간)무료주간20,000◦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1:00
풋살구장1회(1시간)무료야간22,000◦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1:00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고
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주간(10:00∼18:00) 1회(2시간)무료40,000◦시간당 초과요금10,000원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야간(18:00∼21:00)무료90,000◦시간당 초과요금10,000원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10,000원
특성화 활동실유튜브 방송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음악녹음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댄스연습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영상회의 및 멀티미디어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스튜디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밴드음악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강의실4차산업교육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강의실메이커교육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강의실진로탐색교육실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20,000◦일반인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 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체험 공간체험 공간화~토(10:00~21:00) 일요일(10:00~18:00)무료-
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 고
빔프로젝트(B/P)1회(2시간)무료10,000
영상/카메라설비1회(2시간)무료10,000
음향/마이크설비1회(2시간)무료10,000
피아노1회(2시간)무료30,000조율비사용자부담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고
특성화 활동실댄스 연습실화~토 (09:00~21:00) 일요일 (09:00~18:00)무료20,000◦일반인 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음악 연주실화~토 (09:00~21:00) 일요일 (09:00~18:00)무료20,000◦일반인 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자치 활동실화~토 (09:00~21:00) 일요일 (09:00~18:00)무료20,000◦일반인 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활동실1화~토 (09:00~21:00) 일요일 (09:00~18:00)무료20,000◦일반인 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특성화 활동실활동실2화~토 (09:00~21:00) 일요일 (09:00~18:00)무료20,000◦일반인 사용료는 단체(3인이상)일때 1회2시간 적용 ◦냉난방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고
빔프로젝트 (B/P)1회 (2시간)무료10,000
구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기준청소년일반비 고
숙박비(생활실)1인 1박5,00010,000
숙박비(생활실)6인실(방) 1박30,00060,000
숙박비(생활실)8인실(방) 1박40,00080,000
숙박비(생활실)10인실(방) 1박50,000100,000
수련활동비1인 1일5,0005,000
시설이용료1인 1일2,0002,000
구분기준구분평일주말
가족실1실 1박43.74㎡(중)60,000원80,000원
가족실1실 1박62.64㎡(대)80,000원120,000원
구분기 준기준요금 (시간당 초과요금)기준요금 (시간당 초과요금)냉·난방기 사용요금비고
구분기 준평일주말냉·난방기 사용요금비고
활동실1회(2시간)8,000 (2,000)12,000 (3,000)시간당 3,000원
강당1회(2시간)40,000 (10,000)60,000 (15,000)시간당 5,000원
다목적체육관1회(4시간)120,000 (30,000)160,000 (40,000)시간당 10,000원
구분기준평일주말
야영지(데크)1데크 1박15,000원20,000원
카라반1실 1박70,000원120,000원
기준수강료수강료비 고
기준청소년일반비 고
1개월5,00010,000운영기준2회 (1회당2시간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7.6.> <개정 2026.2.19.>
시설사용료(수강료) 요금표(제8조 관련)
❍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3.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포항시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1인1박 숙박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는 10인 이상 단체, 청소년 프로그램 위탁시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단체 인솔자는 청소년 사용료 적용
 2. 가족실 사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일반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 수련시설 교육강좌 수강료 
(단위 : 원)

❍ 수련시설 공통사항
 1. 9세 이하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2. 청소년 이외의 자로 일반인이 혼합된 단체의 구성원은 모두 일반인으로 적용한다.
 3. 일반인(성인)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1박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1:00 까지를 말한다.
 5. 주말은 금요일 14:00 ~ 일요일 11:00 까지이며, 그 외 시간은 평일 적용한다.
 6. 청소년수련시설은 월요일에 휴관한다.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사용기준사용기준반환사유 (이용예정일기준)반환금액
공 통공 통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 액
공 통공 통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 액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외이용 개시일 전전 액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외이용 개시일 후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전 액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시설 사용료 (※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숙박1일전 또는 당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8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수 강 료수 강 료강의 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전 액
수 강 료수 강 료강의 개시 후 취소 요청한 경우취소일까지의 경과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신청구분신청구분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
신 청 인단체(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 .. .. .. .
신 청 인주소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행 사 명 : □ 주최(주관) : □ 행사목적 : □ 일정별 행사개요 : ◦ : ~ : ◦ : ~ :
신 청 내 용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신 청 내 용사용희망시설
신 청 내 용사용료 징수 여부1인당 사용료 징수액1인당 사용료 징수액1인당 사용료 징수액1인당 사용료 징수액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대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대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대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감면 대상감면 대상감면 대상50%전액 감면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대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대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대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감면 대상감면 대상감면 대상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제 - 호

(별지 제2호서식)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 사 명
허가시설 (변경내용)기본시설기본시설
허가시설 (변경내용)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명세사용료 명세사용료 명세카드, 현금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기타사항기타사항
허가조건허가조건1.「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과 고성방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합시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요원의 안전지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1.「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과 고성방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합시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요원의 안전지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1.「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과 고성방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합시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요원의 안전지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1.「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과 고성방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합시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요원의 안전지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1.「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과 고성방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합시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요원의 안전지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1.「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과 고성방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합시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요원의 안전지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6.>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0.16.>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삭제 2024.10.16.>5. <삭제 2024.10.16.>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16.>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2.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②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용자가 수련시설을 사용하려할 때에는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개정 2024.10.16.>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0.16.>

제7조(사용허가 신청)

제7조(사용허가 신청)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0.16.>② 시장은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징수)

제8조(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및 면제)

제9조(사용료 등 감면 및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포항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0.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4.10.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4.10.1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24.10.16.>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개정 2024.10.16.>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개정 2024.10.16.>13.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14. 포항시 소재 초·중·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1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③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 강좌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④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및 수강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16.]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개정 2024.10.16.>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시장은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경고ㆍ시정명령ㆍ이행명령ㆍ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10.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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