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목적·필요성
융자금액금 원 (금 원)
융자기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융자신청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 (인)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융자신청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 (인)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1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융자기관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기관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신설 2025.10.1.>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년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포항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3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을 거치하고 ( )년 범위에서 년 월 일까지 이를 연 (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은 융자한 날을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며, 1월 1일 이전에 융자한융자금의 이자는 최초 이자 납부일인 다음 연도 6월 15일에 납부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포항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액: 일금 원정(₩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기관의 장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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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예수금증서

[별지 제4호서식]
예 수 금 증 서
 금 액: 일금 원정(₩ )
 상기금액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포항시 통합기금운용관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으려는 부서(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기간)

제3조(융자기간)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융자 신청의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수증서)

제5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6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 및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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