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5-01-13 시행 1995-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주차카드)

30분용 30Minutes30분용 30Minutes200₩200₩200₩영 수 증 198영 수 증 198
시 간 HOUR시 간 HOUR월 MONTH월 MONTH월 MONTH분 MINUTE분 MINUTE
159
080826100000
080837110000
090937110000
090937110505
090948120505
101048120505
1010날짜0505
1010날짜1010
1010161010
1111161010
1111161515
1111DATE161515
1111DATE171515
1212DATE171515
12121171515
12121181515
12121182020
13131182020
13132182020
13132192020
13132192525
13133192525
14143192525
14143202525
14144202525
14144203030
14144213030
15154213030
15155213030
15155223030
16165223030
16165223535
16166223535
16166233535
16167233535
17177233535
17177234040
17177244040
17178244040
18188244040
18188254040
18188254545
18189254545
18189264545
19199264545
191910264545
191910265050
191910275050
191911275050
202011275050
202011285050
202011285555
202012285555
212112285555
212112295555
212113295555
212113296060
222213296060
222213306060
222214306060
222214316060
1531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
이 용 안 내
이 용 안 내
발행처 : 포항시교통행정과발행처 : 포항시교통행정과발행처 : 포항시교통행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주차료 납부고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번 호주차 장소주차 장소번 호주차 장소주차 장소번 호주차 장소주차 장소
차 종차량 번호차량 번호차 종차량 번호차량 번호차 종차량 번호차량 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
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 환함.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전 면)(이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8cm
12
cm

별지 제3호 서식(정기주차권)

유효기간:자 20 년 월 일
유효기간:자 20 년 월 일
발생일시: 20 년 월 일발생일시: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시영 주차장에만 사용함. 3. 이 정기 주차권은 오손, 불신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시영 주차장에만 사용함. 3. 이 정기 주차권은 오손, 불신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전면 중앙에는 포항시 휘장 표시

별지 제4호 서식(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주 차 장 소차 종사 용 기 간주 차 기 간주 차 요 금가산금합 계 금 액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
◦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간이노외주차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

주 차 장 의 명 칭주 차 장 의 명 칭
주 차 장 의 위 치주 차 장 의 위 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대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
부대시설종류 및 면적부대시설종류 및 면적
※첨부서류 1. 토지,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변경시도 동일함) ◦자가토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사실이 표시된 등기부 등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인감증명 2. 5,000/1 위치도면 3. 지적도 4. 주차 배치도 5. 관리규정 6.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표지판, 관리규정판, 포장 및 구획선등)의 사진 각 1매 주차장법 제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간이노외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첨부서류 1. 토지,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변경시도 동일함) ◦자가토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사실이 표시된 등기부 등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인감증명 2. 5,000/1 위치도면 3. 지적도 4. 주차 배치도 5. 관리규정 6.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표지판, 관리규정판, 포장 및 구획선등)의 사진 각 1매 주차장법 제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간이노외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첨부서류 1. 토지,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변경시도 동일함) ◦자가토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사실이 표시된 등기부 등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인감증명 2. 5,000/1 위치도면 3. 지적도 4. 주차 배치도 5. 관리규정 6.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표지판, 관리규정판, 포장 및 구획선등)의 사진 각 1매 주차장법 제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간이노외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첨부서류 1. 토지,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변경시도 동일함) ◦자가토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사실이 표시된 등기부 등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인감증명 2. 5,000/1 위치도면 3. 지적도 4. 주차 배치도 5. 관리규정 6.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표지판, 관리규정판, 포장 및 구획선등)의 사진 각 1매 주차장법 제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간이노외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첨부서류 1. 토지,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변경시도 동일함) ◦자가토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사실이 표시된 등기부 등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인감증명 2. 5,000/1 위치도면 3. 지적도 4. 주차 배치도 5. 관리규정 6.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표지판, 관리규정판, 포장 및 구획선등)의 사진 각 1매 주차장법 제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간이노외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간이노외주차장 허가표)

주 차 장 의 명 칭주 차 장 의 명 칭
주 차 장 의 위 치주 차 장 의 위 치
관 리 자주 소
관 리 자성 명
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대주차차종
부대시설종류 및 면적부대시설종류 및 면적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차장법 제1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다음 조건을 부하여 간이노외 주차장을 허가함. 허 가 조 건 1. 도시계획사업등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차장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종료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제1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다음 조건을 부하여 간이노외 주차장을 허가함. 허 가 조 건 1. 도시계획사업등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차장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종료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제1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다음 조건을 부하여 간이노외 주차장을 허가함. 허 가 조 건 1. 도시계획사업등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차장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종료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제1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다음 조건을 부하여 간이노외 주차장을 허가함. 허 가 조 건 1. 도시계획사업등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차장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종료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제12조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다음 조건을 부하여 간이노외 주차장을 허가함. 허 가 조 건 1. 도시계획사업등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차장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종료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년 월 일 포 항 시 장년 월 일 포 항 시 장년 월 일 포 항 시 장년 월 일 포 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간이노외주차장 허가대장)

번호허가 일자피 허 가 자피 허 가 자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비고
번호허가 일자피 허 가 자피 허 가 자명칭위치주차면적주차면적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비고
번호허가 일자성 명주 소명칭위치㎡대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 비고란에는 중지, 폐지 등 사항을 기재할 것

별지 제8호 서식(간이노외주차장 공용(중지,폐지)신고서

허 가 번 호신고년월일
주 차 장 명 령주차장형태
주 차 장 위 치
피허가자성명관리자주소
중지 또는 폐지 시 설 내 용중지예정기간 또는 폐지기간
중 지 또 는 폐 지 사 유중 지 또 는 폐 지 사 유중 지 또 는 폐 지 사 유중 지 또 는 폐 지 사 유
위와 같이 본 간이노외 주차장 공용의(중지‧폐지)를 주차장법 제16조에 의거 신고 합니다.위와 같이 본 간이노외 주차장 공용의(중지‧폐지)를 주차장법 제16조에 의거 신고 합니다.위와 같이 본 간이노외 주차장 공용의(중지‧폐지)를 주차장법 제16조에 의거 신고 합니다.위와 같이 본 간이노외 주차장 공용의(중지‧폐지)를 주차장법 제16조에 의거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간이노외주차장 관리 규정(변경)승인 신청서)

허 가 번 호신고년월일년 월 일
주 차 장 명 령주차장형태
주 차 장 위 치전 화
피허가자성명주 소
※ 첨부서류 : 관리규정 1부 간이노외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관리규정 1부 간이노외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관리규정 1부 간이노외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관리규정 1부 간이노외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고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고 인 포 항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고 인 포 항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 받도록 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자가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구획선)

제7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등)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등)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9조(대행료의 감면)

제9조(대행료의 감면)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은 20%을 징수한다.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2년간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제10조(대행료 납입등)

제10조(대행료 납입등)① 대행운영자는 제9조에 의거 당월 대행료를 익월 1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익월 1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 납입료의 10/100의 가산금을 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

제11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 노외 주차장 설치 허가 기간은 주차장 폐기일까지로 하고 그 신청서와 허가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간이 노외주차장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기준)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기준)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 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구분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3조 및 제5조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주차장의 공용제한)

제13조(주차장의 공용제한) 간이노외 주차장의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규칙)

제14조(관리규칙)① 관리규정을 승인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 규칙 제5조, 제5조의2를 준용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5조에 의한 시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무단주차단속)

제15조(무단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외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 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제16조(고정주차금지)

제16조(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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