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5. 15.>3. <삭제 2025. 5. 15.>4. “지원인력”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에게 교육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장애학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5.>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6. 학생, 교직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의 발병유형과 치료 여부를 조사·관리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병원학교)
제8조(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교사와 인근 학교 교사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원격수업)
제8조의2(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이 통지한 출석확인서로 수업이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본조신설 2025. 5. 15.]
제8조의3(출결·성적처리 등)
제8조의3(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15.]
제9조(지원인력 지원)
제9조(지원인력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요청할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5.] <개정 2025. 5. 15.>
제10조(학교복귀 지원)
제10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과정 또는 치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에 심리적·정서적 지원 활동,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복귀하는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지지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1조(교원연수 등)
제11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 적응 지도, 병원학교의 출결, 성적, 기타 행정사항 등에 관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협력기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