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학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원학교)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

제6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등의 해소를 위하여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은 위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적 및 평가)

제7조(학적 및 평가)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학교복귀 지원)

제8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등)

제9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②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학생이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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