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장애에 대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지원을 통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학교 복귀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 등)

제5조(교육지원계획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소속 학교 교원, 병원학교 관계자,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의료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원학교)

제6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③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등 인터넷을 통한 수업방식으로 운영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특성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순회교육)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병원학교 외에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처리할 때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학교복귀 지원)

제10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맞춤형 보충 학습,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연수 등)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관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보호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