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제3조 개정 2025. 9. 2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9. 22.] <개정 2025. 9. 22.>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이행계획)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⑤ 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의2(구매담당자 등 교육)

제7조의2(구매담당자 등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8조(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7.12.28.]

제9조(구매예외)

제9조(구매예외) ① <삭제 2017.12.28.>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5. 9. 22.>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신설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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