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부모교육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학부모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제7조(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부모교육 강사양성 및 관리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부모교육 내용)
제8조(학부모교육 내용)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3. 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한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스트레스 교육4.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5.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제9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9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 연수)
제10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관련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