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②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1. 학부모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24.2.20.]
제5조(학부모교육 지원)
제5조(학부모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4.2.20.]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