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부모교육의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
제6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5.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