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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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요건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명, 건축사보·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등록요건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자본금 자본금 원
등록요건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장비 붙임참조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주의사항주의사항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점검기관 등록점검기관 등록신청인에게 통보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장직인
제 호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통보서
기관명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록합니다.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록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휴업 [ ] 재개업 [ ] 폐업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
신고내용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
신고내용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
신고내용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00구청장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
순번명 칭명 칭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대 수세대 수점검 근거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구분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광주광역시장직인[별지 제7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
대표자생년월일남 [ ] 여 [ ]
대표자자격번호자격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위 기관을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변경)등록합니다.위 기관을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변경)등록합니다.위 기관을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변경)등록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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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사유 및 기간[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건축물의 과학적ㆍ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집대상이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점검자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이수 확인서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등)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2.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3.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4. 연 2회 이상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5.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③ 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②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변경 등)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변경 등)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3.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록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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