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1>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210㎜ × 297㎜(일반용지 60g/㎡)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2호 서식]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앞 면)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주)○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 기타)를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10.12.>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10.12.>
210㎜ × 297㎜(일반용지 60g/㎡)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10.12.>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광주광역시를 “대부자”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임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임차자”는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부담하고 “임차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자의 행위제한)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임차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임차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임차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대부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임차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차자”가 계약을 해지·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임차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을의 배상책임) “임차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임차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로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부자”와 “임차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광주광역시 시 장 (인)
임차자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0.12.>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임차재산대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0.15.>
가격평정조서 (제22조 가격의 평정 관련)
※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평정자 직 성명 (인)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주)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2.10.1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이하 “매도자”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는 ○○○(이하 “매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월 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한다. 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한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대상 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대상 재산의 저당권 그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대상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령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①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대부료의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가 이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로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매수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 계약 대상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이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자”과“매수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광주광역시 시 장 (인)
위 매수자 성명 (인)
주소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2.10.12.>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위 재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시장”과 “○○○”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시장”과 “○○○”의 참여하에 주고받아야 한다.
제2조 “시장”과 “○○○”은 각각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시장”과 “○○○”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세공과금의 완납
제5조 “시장”과 “○○○”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과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광주광역시 시 장 (인)
“○○○” 성명 (인)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2.10.12.>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양도자”이라 한다)와 ○○○(이하 “양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양수자”는 이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광주광역시 시장 (인)
(“양수자”) 성 명 (인)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2.10.12.>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눈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주광역시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2.10.1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6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주광역시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2.10.12.>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붙임목록 1의 토지위에 붙임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 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은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를 고려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마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려면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주광역시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2.10.1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붙임목록 1의 토지위에 붙임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관리사무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마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주광역시 시장 (인)
수탁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2.10.12.>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낸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위와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주광역시 시장 (인)
수탁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광주광역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이 재산은 광주광역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1호 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 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210㎜ × 297㎜(일반용지 60g/㎡)
3. 추진계획(상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 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
가. 직위:
나.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 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22.10.12.>
(앞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인)
귀 하
(뒤쪽)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 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 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