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규제심사”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규제의 완화·폐지 등 규제 정비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말한다.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하 “정비의견”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기존규제 또는 신설규제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규제 등록)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