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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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명예시장) 수여(추대)대상자 의회동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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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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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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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명예시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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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명예시장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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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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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명예시장 추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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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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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1조의2(후보자 추천)

제1조의2(후보자 추천)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2. 중앙행정기관장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4.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관에 한함)5. 시민(단, 50인 이상 연대서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② 명예시장은 부서장이 추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본조신설 2020.7.6.]

제2조(수여 및 추대신청)

제2조(수여 및 추대신청)① 후보자 공적해당부서에서는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②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공적해당부서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6.>1.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2. 시의회의 동의3.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추대자 초청4. 그 밖에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한 제반사항<본항신설 2007.1.1>③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1.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제작 <개정 2024.8.30.>2. 명예시장증 및 명예시장패 제작 <개정 2024.8.30.>3. 삭제 <2020.7.6.>④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는 시정 주요행사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수여 및 추대 한다.<본항신설 2007.1.1><개정 2011.6.15>

제3조(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패 등의 제작)

제3조(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패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ㆍ명예시민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6., 2024.8.30.>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개정 2020.7.6., 2024.8.30.>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단서신설 2011.6.15>, <개정 2020.7.6., 2024.8.30.>② 명예시장패와 명예시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 2020.7.6., 2024.8.30.>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명예시장으로 추대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명예시장 추대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0.7.6.>④ 제3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및 명예시장 추대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관리)

제4조(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예우 및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개정 2007.1.1., 2020.7.6.>1. 공적해당부서 :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한 협조체제 유지 등<신설 2007.1.1>, <개정 2020.7.6.>2. 자치행정과 : 주요행사 초청, 축조전 발송 등 통상적인 의전행사 <신설 2007.1.1><개정 2015.6.1., 2020.7.6.,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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