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4.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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