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9.25.>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5명)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경제창업국장,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1, 2008.1.1, 2008.10.31,2010.8.5,2012.10.15, 2013.7.22, 2015.7.23, 2016.1.1, 2022.8.1., 2023.7.1., 2023.9.25., 2024.7.1., 2026.2.20.>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