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융복합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웰니스 관광지 선정 지원)
제6조(웰니스 관광지 선정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3. 제6조에 따른 선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웰니스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