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주민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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