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평가)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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